취약계층 등유·LPG 사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
작성자: 인후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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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3-27 | 조회:90 | |||||||||||||||||||||||||||||||
첨부파일
등유.LPG 신청서.hwp(88KB), Downloa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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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사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3.3.20.(월) ~ 4.7.(금) 2. 사업내용 ①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 지원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실물카드 발급,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 지급 ※사용기간 3.27.(월) ~ 6.30.(금) ③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한 비용을 현금 정산(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요,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동사무소 방문 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하는 세대 5. 문 의 : 동 주민센터 담당자(☎063-279-7435)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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