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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사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작성자: 인후3동

등록일:2023-03-27 조회:90
첨부파일 등유.LPG 신청서.hwp(88KB), Download 12 미리보기

○취약계층 등유·LPG 사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3.3.20.(월) ~ 4.7.(금)


2. 사업내용 ①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 지원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실물카드 발급,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 지급

     ※사용기간 3.27.(월) ~ 6.30.(금)

  ③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한 비용을 현금 정산(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요,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동사무소 방문


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하는 세대


5. 문  의 : 동 주민센터 담당자(☎063-279-7435)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

343,800

실물카드

2

257,200

3

146,600

4인 이상

8,400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차상위계층

세대

592,000

종이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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