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여의동 |
---|---|
등록일:2022-11-11 | 조회:75 |
첨부파일
2023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안).hwp(287KB), Download 8
미리보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업인 안내문.hwp(131KB), Download 5 미리보기 |
|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대상품목 - 양파, 마늘 □ 지원내용 1.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2.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 수 처 : 시·군 읍·면·동,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 신청기간 : 2022. 11. 9. ~ 12. 23.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