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자: 금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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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5-20 | 조회:51 | |||||||||||||||||||||||||||
2022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전주시에서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불법광고물 제작자 및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13. ~ 예산소진 시까지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광고물 수거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수거대상 - 현수막 :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에 게첩된 광고물 - 벽 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 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명함형 전단 포함)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거주지 인접 주민센터 접수 예외적 허용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5만원/주)
□ 문 의 : 구청 건축과(☎063-220-5554) 및 각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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