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및 Q&A |
작성자: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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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18 | 조회:70 |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식.zip(406KB), Download 19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_2022.hwp(147KB), Download 7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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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국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 납세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 까지 (연결법인은 2022. 5. 31.까지) ■ 세 액 산 출 - 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1% ∼ 2.5%)] - 공제·감면(현행 세액공제·감면 특례내용 없음) + 가산세(국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 10% 적용) + 추가납부세액 -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 :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시·군별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총액 × 안분율 (기준일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율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 법인 총 종업원수) +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 신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수 × 0.025%) ■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후 고지서 납부 - 전자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방 문 :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 주의사항 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② 신고서 미제출 후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서식 및 전자신고 레이아웃 다운 ①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메뉴(우측상단) - 지방세정보 - 자료실 ② 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 『세무』→『새소식 게시판』 ■ 문의처 : 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전화 : 063-270-6291) ※ 자세한 신고관련 Q&A는 첨부파일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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