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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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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 대상업소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평가기간
2022. 10. ~ 2022. 11.
공표기간
2022. 11. ~ 2024. 12.
등 급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평가결과
※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조정희
  • 전화번호 : 063-27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