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기간
- 2022. 10. ~ 2022. 11.
- 공표기간
- 2022. 11. ~ 2024. 12.
- 등 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평가결과
- ※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2022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