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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교부

증명서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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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

청구권자 및 제출서류(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증명신청서 작성 생략)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① 증명신청서
  • ②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① 증명신청서
  • ②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
  • ③위임장
  • ④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청구방법
증명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청구사유 등을 기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기준지 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제적등·초본의 경우 종전 호적에 따른 호주, 본적, 청구사유 등을 기재
기타 참고사항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함 (형제자매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의 경우 교부를 거부함
공무상 또는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름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이 있는 등 교부 청구에 많은 예외 사항이 있음
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
제적초본 500원 호적법상의 호(제)적 초본
제적등본 1,000원 호적법상의 호(제)적 등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1,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5종의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의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에 한함)
기본관계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사항
입양관계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입양·파양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
  • 담당자 :권윤주
  • 전화번호 : 063-270-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