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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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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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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경우)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각 1부
  •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덕진소방서)
    • 전기안전점검 여부(전기안전공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전주시교육청)

      ※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시설기준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
  • 안전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화재 안전기준 전기안전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기준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 진동 규제기준
  • 시설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구획. 별도의 출입문 설치

준수사항

  • 주류 판매 . 제공금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접대부를 고용 . 알선금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접대행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묵인 금지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전환(1일 50,000원 환산)→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

    ※ 청소년출입금지표시 : 노래연습장(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 : 청소년실이 갖추어진 노래연습장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3호        
1)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5호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여성가족과
  • 담당자 :김대수
  • 전화번호 : 063-279-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