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경우)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각 1부
-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덕진소방서)
- 전기안전점검 여부(전기안전공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전주시교육청)
※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시설기준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
- 안전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화재 안전기준 전기안전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기준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 진동 규제기준
- 시설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구획. 별도의 출입문 설치
준수사항
- 주류 판매 . 제공금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접대부를 고용 . 알선금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접대행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묵인 금지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전환(1일 50,000원 환산)→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
※ 청소년출입금지표시 : 노래연습장(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 : 청소년실이 갖추어진 노래연습장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법제27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제27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법제27조 제1항제3호 | ||||
1)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법제27조 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제27조 제1항제5호 |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6) 호객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