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 0세 ~ 5세 미만의 취학전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입소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운영 가능)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보육료
(단위 :원/월)
구분 | 정부 지원시설 | 정부 미지원시설 | ||
---|---|---|---|---|
3세 | 4-5세 | 3세 | 4-5세 | |
민간어린이집 | 220,000 | 290,000 | 277,000 | |
가정어린이집 | 292,000 | 279,000 |
(단위 :천원)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한도액 | ||
---|---|---|---|---|---|
국공립등 | 민간 | 가정 | |||
입학금 (새학년 준비금) |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
연 | 80 | 80 | 80 |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150 | 150 | 150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50 | 50 | 50 |
특별활동비 (2세 이상) |
부모가 선택할 시 한정(과목당3~4만원)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90 | 90 | 90 |
특성화 프로그램비 |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 및 부모 동의 시 한정 - 교사가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시 교재비 지출 수납 |
월 | 30 | 30 | 30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 시 한정 | 월 | 40 | 40 | 40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 제공 시 한정 | 월 | 30 | 3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