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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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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 0세 ~ 5세 미만의 취학전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입소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운영 가능)

보육료

  •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천원/월)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세안내
    구분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만3세~5세 만3세 만4~5세
    민간어린이집 280 368 354
    가정어린이집 370 356
  • 2023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시행일: 2023. 3. 1.)

    (단위 :천원)

    2023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세안내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금
    (새학년 준비금)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95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원복, 체육복, 전자출결태그비 등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15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 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80
    특성화 프로그램비 교사가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시 교재비 지출 수납 40
    차량운행비 통학 차량 이용 시로 한정 4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 제공 시 한정 30

     



  •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여성가족과 아동보육
    • 담당자 :유성민
    • 전화번호 : 063-270-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