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 안내
- 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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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 고 소득인정액 1,800,000 2,880,000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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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4. ~ 2019.3.소득인정액 지급금액 비 고 노인단독 1,800,000원 30,750원 ~ 307,500원 노인부부 2,880,000원 61,500원 ~ 492,000원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25일 / 계좌입금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 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 등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시·구청, 동주민센터
노인건강 진단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실시내용 및 검진방법
- 1차 진단 : 건강검진 상담 외 4가지
- 2차 진단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등 해당항목
- 건강진단 근거
- 노인복지법 제 27조, 동법시행령 제 20조
노인보행보조기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A,B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 접수기간 : 매년 상반기 신청·접수 (3~4월 경)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