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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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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관련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및 12조

지원대상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 (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재원대상 지원단가
세대 월동비 한부모가족 200천원/년, 세대
세대 피복비 한부모가족 100천원/년, 세대
자녀 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 대학입학 자녀 1,000천원/인
자녀 학습비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70천원/인, 년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중·고등생 자녀 54.1천원/인, 년
자녀 교통비 한부모가족 중·고등생 자녀 230천원/인, 년
자녀 수학여행비 한부모가족 중고등생 자녀 300천원이내/인, 년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한부모가족 중 영세사업자 2,000천원/세대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14세 미만 아동 130천원/인,월
자녀 학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여성가족과 여성봉사
  • 담당자 :김형석
  • 전화번호 : 063-27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