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확대
- 장애인에 정보제공ㆍ편의시설 강화로 사회참여 확산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및 자립의식 고취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지원내용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개별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 초 중 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1.2학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차세대보조용구 :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안내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장애인·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수 장애인 및 이동약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사업주체 : 전주시장 (※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 민간위탁운영)
- 사업규모 : 9대 (저장버스 1대, 특장버스 1대, 셔틀버스 1대, 콜택시 6대)
- 운행지역 : 전주시내일원
- 이용대상 : 전주시거주, 장애인·이용약자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
- 운행방법 : 버스순환운행 및 콜택시예약운행
※ 연락처 (사)곰두리봉사대(TEL. 254-0335)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사업대상
- 장애1~2급 장애인(만 6세이상 ~ 만65세 미만)
- 선정기준
- 중등도 : 장애등록 1~2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연령 : 만6세이상 ~ 만 65세 미만
-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사 후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
-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8,810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심야 및 공휴일 13,210원)
- 【기본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액 100만4천원 83만4천원 62만6천원 36만8천원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422천원)3등급
(628천원)2등급
(834천원)1등급
(1,040천원)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50%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구분 4등급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인정점수
400점이상2,411,000원 학교생활 89,000원 중증 1인 가구/
중증 취약가구인정점수
380점이상705,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인정점수
380점미만176,000원 출산가구 70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176,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가족의직장,학교생활 643,000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50%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