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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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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확대
  • 장애인에 정보제공ㆍ편의시설 강화로 사회참여 확산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및 자립의식 고취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 (장애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지원내용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개별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내용
기 초 중 증 :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1.2학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차세대보조용구 :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안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장애인·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수 장애인 및 이동약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사업주체 : 전주시장 (※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 민간위탁운영)
사업규모 : 9대 (저장버스 1대, 특장버스 1대, 셔틀버스 1대, 콜택시 6대)
운행지역 : 전주시내일원
이용대상 : 전주시거주, 장애인·이용약자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
운행방법 : 버스순환운행 및 콜택시예약운행

※ 연락처 (사)곰두리봉사대(TEL. 254-0335)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대상
장애1~2급 장애인(만 6세이상 ~ 만65세 미만)
선정기준
중등도 : 장애등록 1~2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소득기준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연령 : 만6세이상 ~ 만 65세 미만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사 후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시간당 8,810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심야 및 공휴일 13,210원)
【기본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액 100만4천원 83만4천원 62만6천원 36만8천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구분 4등급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2,411,000원 학교생활 89,000원
중증 1인 가구/
중증 취약가구
인정점수
380점이상
705,000원 직장생활 352,000원
인정점수
380점미만
176,000원
출산가구 705,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176,000원
자립준비 176,000원 가족의직장,학교생활 643,000원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전주시 장애인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장애인복지사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friend.jeonju.go.kr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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