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 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25%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 | 소 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 산 | 금 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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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1인기준: 1,459천원이하 4인기준: 3,841천원이하 |
152백만원이하 | 600원이하 800만원이하-주거지원 (청약저축·보험제외) |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지원기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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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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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9천원 (4인기준) |
1개월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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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1회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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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00원 이내 (중소도시, 1-2인기준) |
1개월 | ||
복지 시설 이용 |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1개월 | ||
부가 급여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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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124,100원 - 중 174,700 - 고 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
1회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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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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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지원 원칙
- 시․군․구청장의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지원종류별 최대횟수 상이) 가능
-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보건복지부 콜 129" 또는 시·구 생활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전주시 ☎ 281-2311, 완산구청 ☎ 220-5316, 220- 5781, 덕진구청 ☎ 270-6781, 279-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