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 흐름도

긴급지원 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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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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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최대6개월)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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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1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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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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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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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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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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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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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기준
- 중위소득의 75%(4인가구 4,050천원)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보건복지부 콜 129" 또는 시·구 생활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덕진구청 ☎ 279-6970, 270-6781, 완산구청 ☎ 22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