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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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일수 | 연장승인 상한일수 | 조건부 연장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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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365 | 90일 1회 | 455일 | 선택병의원 적용 |
고시질환 | 365 | 90일 1회 | 455일 | |
기타질환 | 365 | 90일 2회 | 545일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
- 선정기준
-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 신청방법
-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