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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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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상한일수 조건부 연장승인
희귀질환 365 90일 1회 455일 선택병의원 적용
고시질환 365 90일 1회 455일
기타질환 365 90일 2회 545일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
선정기준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신청방법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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