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행정절차와 용도 및 규모 결정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할 땅의 위치와 짓고자 하는 용도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의 한계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또한 건물은 안전, 쾌적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여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등이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 시청 주택과 :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10층 이상
- 구청 건축과 : 연면적 10,000㎡미만 또는 10층 미만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
- 연면적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
- 2층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500㎡이하 공장(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에 한함)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한함)
- 건축허가 절차
- 용도결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확인하여 대지가 위치한 용도지역,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검토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 가능한 시설을 정함
- 규모결정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지구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함.
- 1.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함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을 양호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 2.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합계의 비율을 말하며, 용도지역내 높이를 일정비율로 제한하여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건폐율
- 대지내 부설주차장 확보
-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환경의 쾌적성확보를 추구한다.
※ 기타 건축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 규모가 제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