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20조,제22조,제27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시행규칙 제8조
- 체육시설업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대상
-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우슈, 유도, 권투, 레슬링), 수영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시) 1부
- 임시사용승인서 1부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봉사실접수 -> 가족청소년과이송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 관련기관 및 부서통보
청소년보호법
- 위반행위별 과징금 내역
-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 100만원
- 출입금지 의무위반 : 300만원
- 고용금지 위반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