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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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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관련법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20조,제22조,제27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대상
  •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우슈, 유도, 권투, 레슬링), 수영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시) 1부
  • 임시사용승인서 1부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봉사실접수 -> 가족청소년과이송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 관련기관 및 부서통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내역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 100만원
출입금지 의무위반 : 300만원
고용금지 위반 : 1,000만원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
  • 담당자 :경미진
  • 전화번호 : 063-270-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