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직업안정법 제 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 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1부
(경력직 공무원(2년이상 행정업무) 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증명 등)
- 시행규칙 제 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상담원) 1부
(경력직 공무원경력(2년이상 행정업무) 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자격증,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증명 중)
- 종사자명부 1부 및 종사원 증명사진 1장씩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1천만원)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증권)
- 대표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자 주민등록증, 도장지참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각 1부.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 단독사무실, 사실내 겸업금지)
- 자격요건(직업안정법 제 22조)
- 겸업금지조항(법 제26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 결격사유(법 제 38조) 미 해당자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경제교통과)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30,000원 (신규등록시)
- 면허세 : 18,000원 (신규등록 또는 대표자 변경시)
-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심사 기준
- 행정기관 :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 확인(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8조)
- 유관기관 (법 제38조)
- 전국 시군구 : 관련법 저촉여부
- 관할 경찰서 : 결격여부 조회
- 본적지 읍면동 : 신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