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관련 법령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자(담배사업법 제16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담배사업법 제17조)
-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
-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업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5조)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
- 담배소매인휴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 소매인이 20일이상 휴업을 할 경우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업 신청을 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 지정 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 따른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50m이상 유지. 단,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2항 따른경우
-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곳
-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함
- 지정절차
- 신고서 작성(구청) → 구비서류 → 민원실접수 → 문서접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조사의뢰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신원조회의뢰 → 조사의뢰 결과회신 → 지정 또는 부지정 결정 → 지정사항통보(본인, 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KT G 전주지점)
-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 등록 기준지 기재(신원조회 의뢰)
- 처리기간
- 7일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절차와 동일
-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 소매인 지정서
- 처리기간
- 7일
담배소매인 휴,폐업
-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소매인 지정서
- 처리기간
- 즉시
담배소매인 추첨
- 적용범위
- 신축된 대형상가 등과 같이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때
- 접수 및 선정
-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자중 적합자를 조사ㆍ선정하여 적합자가 다수 일때 추첨으로 지정
-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