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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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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관련 법령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자(담배사업법 제16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담배사업법 제17조)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업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5조)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
담배소매인휴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소매인이 20일이상 휴업을 할 경우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업 신청을 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지정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 따른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50m이상 유지. 단,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2항 따른경우
  •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곳
  •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함
지정절차
신고서 작성(구청) → 구비서류 → 민원실접수 → 문서접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조사의뢰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신원조회의뢰 → 조사의뢰 결과회신 → 지정 또는 부지정 결정 → 지정사항통보(본인, 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KT G 전주지점)
구비서류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등록 기준지 기재(신원조회 의뢰)
처리기간
7일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절차와 동일
구비서류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7일

담배소매인 휴,폐업

구비서류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즉시

담배소매인 추첨

적용범위
신축된 대형상가 등과 같이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때
접수 및 선정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자중 적합자를 조사ㆍ선정하여 적합자가 다수 일때 추첨으로 지정
우선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산업교통과 산업지원
  • 담당자 :이다움
  • 전화번호 : 063-27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