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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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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C(중분류 10-34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
원재료에 물지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공장등록신청(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설비 등 정확히 기입)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경우 등기부등본)1부

<< 주의사항 >>

  • 1. 공장소재지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의 경우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변경하여야 함
  • 2. 대기, 소음, 진동 및 오.폐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공장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5. 부동산임대계약서 1부 (임대 경우)
변경등록 신청(업종추가) 구비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서식다운) 1부
2. 업종추가 사업계획서 1부
공장폐업 신청(업종추가)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서식다운) 1부.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서식 다운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산업교통과 산업지원
  • 담당자 :이다움
  • 전화번호 : 063-27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