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이란?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 C(중분류 10-34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
- 원재료에 물지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
- 공장등록신청(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설비 등 정확히 기입)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경우 등기부등본)1부
<< 주의사항 >>
- 1. 공장소재지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의 경우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변경하여야 함
- 2. 대기, 소음, 진동 및 오.폐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공장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 건축물관리대장
- 5. 부동산임대계약서 1부 (임대 경우)
- 변경등록 신청(업종추가) 구비서류
- 1. 변경등록신청서(서식다운) 1부
- 2. 업종추가 사업계획서 1부
- 공장폐업 신청(업종추가)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서식다운) 1부.
-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 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서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