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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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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방문판매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전화권유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
통신판매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신고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대차대조표 등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
   - 통신판매업은 제외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증 원본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신고의무 제외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161조)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40,500원
※ 신고 및 면허세 납부, 매년 1월1일자 정기분 면허세 부과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산업교통과 산업지원
  • 담당자 :김영두
  • 전화번호 : 063-270-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