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방문판매
-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 전화권유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 신고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대차대조표 등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
- 통신판매업은 제외 -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
-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신고의무 제외자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 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161조)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40,500원
- ※ 신고 및 면허세 납부, 매년 1월1일자 정기분 면허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