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구비서류
-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구청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층)제외 : 덕진소방서 250-4243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240-9106
- 게임물등급분류필증(게임물등급위원회발행)--PC방은 제외
- 학교정화교육문의 : 전주시 교육청 270-6106
- 화재배상책임보증서 : 1층은 제외
- 국민채권매입 : 30,000원(농협, 국민은행)
- 건축물 용도 : - 인터넷,청소년 게임업(일명 PC방) -2종근린생활
- 일반게임업 : 판매시설 (주거지역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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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 변경(대표자, 상호)시 구비서류
- 변경 신청서(구청 구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양도·양수 확인서
- 등록증
- 대리신고할 경우 (대리자 위임장 및 신분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게임장내부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금지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단햇빛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함)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 유지
- 안내문 게첨(가로50센티미터, 세로50센티미터)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 . 제공금지
- 다. 도박. 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 준수
- 마. 영업시간
- 칸막이높이 1.3M초과 금지
- 음란 및 유해성차단프로그램 설치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스티커 부착)
금연구역은 영업장 면적의 1/2이상 설치하고 담배연기 차단을 위한 칸막이 차단벽설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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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영업폐쇄 | |||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영업폐쇄 | |||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 ||||
(1)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3)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4) 게임제공업자가 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만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라)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5) 법 제28조제5호를 위반한 때 | |||||
(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설비 등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6) 법 제28조제6호를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7) 법 제28조제7호 및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 |||||
(가)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다) 영 별표2 제3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마.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 ||||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4) 게임물을 제작·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5) 등급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6)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1호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2호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차.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