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구분 |
시설 또는 조치 |
비고 |
1.수산물양식시설 |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 다.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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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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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
3.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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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검사장면적을 포함한다)
- 면적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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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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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사용량 1일 5㎥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용량 10㎥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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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나.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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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새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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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발생량 1일 0.01㎥ 이상
1대이상 |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
시설설치 등의 조치 |
1.수산물 양식시설 |
가. 가두리 양식어장 |
- (1) 사료를 준 후 2시간 경과한 때 침전되는 양이 10%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cm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6)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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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
- (1) 시료찌꺼기·배설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 이상이고 깊이가 1m 내지 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는 1m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하는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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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조식육상양식 어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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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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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 한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강우시 작업장바닥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 강우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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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축,수 산물 단순가공시설 |
-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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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 (1) 별표 1 제5호 가목 또는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별표 1 제5호 나목 또는 제6호 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0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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