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문화

생활문화 > 식품/위생/환경 > 환경오염물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별표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 구리 및 그 화합물
  • 3. 비소 및 그 화합물
  • 4. 수은 및 그 화합물
  • 5. 납 및 그 화합물
  • 6. 6가크롬화합물
  • 7. 아연 및 그 화합물
  • 8. 니켈 및 그 화합물
  • 9. 불소화합물
  • 10. 유기인화합물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시안화합물
  • 13. 페놀류
  • 14. 유류(동·식물성 제외)
  • 15. 유기용제류
  • 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4관련)

(단위 : ㎎/㎏)

종류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구리 50 200
비소 6 20
수은 4 16
100 400
6카크롬 4 12
아연 300 800
니켈 40 160
불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 12
시안 2 120
페놀 4 20
유류(동,식물성 제외) - 80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 2,000
크실렌(BTEX) 8 4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24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환경관리
  • 담당자 :이지영
  • 전화번호 : 063-270-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