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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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 구리 및 그 화합물
- 3. 비소 및 그 화합물
- 4. 수은 및 그 화합물
- 5. 납 및 그 화합물
- 6. 6가크롬화합물
- 7. 아연 및 그 화합물
- 8. 니켈 및 그 화합물
- 9. 불소화합물
- 10. 유기인화합물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시안화합물
- 13. 페놀류
- 14. 유류(동·식물성 제외)
- 15. 유기용제류
- 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별표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제1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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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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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종류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구리 50 200 비소 6 20 수은 4 16 납 100 400 6카크롬 4 12 아연 300 800 니켈 40 160 불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 12 시안 2 120 페놀 4 20 유류(동,식물성 제외) - 80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 2,000 크실렌(BTEX) 8 4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24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