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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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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5조관련)

[별표 6] (개정 2000.8.17, 2002.11.14, 2003.7.25)

분뇨등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가. 사무실
  • 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 (용량의 합계 3천 600리터이상)
  • 다.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분뇨등 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 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1식 이상
  •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 (3) 부유물질량
    • (4) 총질소 및 총인
    • (5) 대장균군수
    •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 가.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나.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화학 분석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다.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정화조청소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가. 사무실
  • 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용량의 합계가 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 500리터이상, 기타 지역은 3천 600리터이상) 다.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 가.수질환경산업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1인이상
  • 나.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2) 부유물질량
    • (3) 총질소 및 총인
    • (4) 대장균군수
    •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6) 수소이온농도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 수도기술사 1인 이상
비고 :
  • 1. 2개업종이상의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 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2. 분뇨등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과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5.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7.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8. 흡인식차량,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차량,차고 및 실험기기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개정 2003.7.25)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9조의2관련)(03.7.25)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 나.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1) 수분,온도
    • (2) 대장균,일반세균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4) 화학적 산소요구량
    • (5) 부유물질량
    • (6) 총질소 및 총인
    •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다.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가.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다.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라.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비고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변경허가·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변경허가
  • 1. 대상 및 신청시기
    • 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 변경전
  • 2. 구비서류
    • 가. 변경허가 신청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나.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증 원본
    • 다.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 1. 대상
    • 가. 영업자의 명칭 변경
    • 나. 운반차량의 변경
    • 다. (분뇨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정화조청소업의) 기술요원의 변경
    • 라. 대표자의 변경
    • 마. 사무실소재지의 변경
  • 2. 신고시기 : 각항 모두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3. 구비서류
    • 가. 변경신고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4.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1. 신고시기 : 휴업·폐업·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 2. 구비서류 :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 3.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5)

  • 1. 분뇨·축산폐수의 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에 관한 일지, 오수처리시설· 단 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4. 영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의 청소를 의뢰하는 자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 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분뇨등 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 수의처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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