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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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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안내(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관련)

신고시기
사업시행전까지(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다만 건축법 제16조관련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배출사업 대상사업
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및 시멘트관련제품의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 제조,가공 및 저장업
  • 나. 석회제조업
  •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 가.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 나. 제철 및 제강업
  •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 나. 배합사료제조업
  •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 가. 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 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에 한한다)
  •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에 한한다)
  • 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마. 그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 다. 그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 나. 부두,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한다)
9.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
  • 1.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3. 공사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안내(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관련)

신고대상
가의 공사규모로서 나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고시기
당해 공사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신고제외대상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공사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않는 폐가를 제외한다),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가. 공사규모
    • 1.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3.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5.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면적에 해당없음)
      •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2. 천공기
    •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5. 굴삭기
    • 6. 로우더
    • 7. 발전기
    • 8. 압쇄기
    • 9. 다짐기계
    • 10. 콘크리트 절단기
    • 11. 콘크리트 펌프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변경신고 안내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① 사업장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②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④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⑤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특정공사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① 특정공사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② 특정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신고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종료일전까지
    •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⑤ 공사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관 련 법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구비서류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사업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적(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운송업 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1)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이상
      • 수조의 깊이 : 20㎝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마. 다음 규격을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 수 압 : 3㎏/㎠이상
  •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 송
  • 가.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나.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다.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 (갱내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 다.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6. 야외절단
  •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나. 야외 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야외 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야외탈청
  •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 나. 야외작업시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라.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바. 가 내지 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마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연마
  • 가.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 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시 작업부위의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 다.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도장 (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한다)
  •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상당)을 설치할 것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 (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기타공정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 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 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 진막등을 설치할 것
    •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 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 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나. 건물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등을 설치할 것
  • 다. 건묵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비고 :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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