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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안내(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관련)
- 신고시기
- 사업시행전까지(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다만 건축법 제16조관련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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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 |
대상사업 |
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및 시멘트관련제품의제조 및 가공업 |
- 가. 시멘트 제조,가공 및 저장업
- 나. 석회제조업
-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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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
- 가.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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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금속제조업 |
- 가. 금속주조업
- 나. 제철 및 제강업
-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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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 가. 화학비료제조업
- 나. 배합사료제조업
-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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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
- 가. 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 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에 한한다)
-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에 한한다)
- 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마. 그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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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멘트, 석탄, 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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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송장비제조업 |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 다. 그밖에 선박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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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 가. 발전업
- 나. 부두,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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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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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제품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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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3. 공사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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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안내(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관련)
- 신고대상
- 가의 공사규모로서 나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 신고시기
- 당해 공사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 신고제외대상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공사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않는 폐가를 제외한다),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가. 공사규모
- 1.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3.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5.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면적에 해당없음)
-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2. 천공기
-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5. 굴삭기
- 6. 로우더
- 7. 발전기
- 8. 압쇄기
- 9. 다짐기계
- 10. 콘크리트 절단기
- 11. 콘크리트 펌프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변경신고 안내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① 사업장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②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④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⑤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특정공사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① 특정공사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② 특정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신고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종료일전까지
-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⑤ 공사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관 련 법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구비서류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사업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1. 적(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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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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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운송업 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1)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이상
- 수조의 깊이 : 20㎝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마. 다음 규격을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 수 압 : 3㎏/㎠이상
-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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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송 |
- 가.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나.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 다.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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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광,채취 (갱내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 다.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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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외절단 |
-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나. 야외 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야외 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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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외탈청 |
-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 나. 야외작업시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라.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바. 가 내지 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마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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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야외연마 |
- 가.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 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시 작업부위의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 다.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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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외도장 (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한다) |
-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상당)을 설치할 것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 (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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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공정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 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
-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 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 진막등을 설치할 것
-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 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 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나. 건물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등을 설치할 것
- 다. 건묵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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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