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 1. 소음배출시설
-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5.4)
-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5.4)
-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26)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 참고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 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2)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3) 자동제병기
- (4) 제관기계
- (5)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 (6)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 다. 기타 시설 및 기계ㆍ기구
-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 (2)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 (3)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 (4)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 가.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나.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다. 30마력이상의 단조기
- 라.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마.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바.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사.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아.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참고 :
-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버린다.
-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 · 진동 방지시설 등
- 1.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가. 소음방지시설
- (1) 소음기
- (2) 방음덮개 시설
-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4) 방음외피시설
- (5) 방음벽시설
- (6) 방음터널시설
-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 (8) 흡음장치 및 시설
- (9) (1) 내지 (8)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나. 진동방지시설
-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2) 방진구시설
-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4) (1) 내지 (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가. 소음방지시설
- 2. 방음시설
- 가. 소음기
- 나. 방음덮개시설
-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라. 방음외피시설
- 마. 방음벽시설
- 바. 방음터널시설
-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 아. 흡음장치 및 시설
-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3. 방진시설
-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나. 방진구시설
-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