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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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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가.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3.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4. 라.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5. 마.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6. 바.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7.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8. 아.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가.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2.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3. 다.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 라.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 3㎥ 이상의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3.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1. 가.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1. (1)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2.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2. 나.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1.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3.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1.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2.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4.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1.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나.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3. 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 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4. 라.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5.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나.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6. 6.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1.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7.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1.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2.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3. 다.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4. 라.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5.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8. 8.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1. 가.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9. 9.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 가. 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2.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3.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0.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1. 가.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2.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11. 11. 담배제조시설
    1. 가.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 순환식조화시설
    2.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포장시설
  12. 12.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2.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3. 다.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13. 13. 섬유제품제조시설
    1. 가.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2.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3.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4.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4. 14.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 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수송용을 제외한다) 및 120㎾ 이상의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 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 이상의 보일러
    3.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Refuse Derived Fuel)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Refuse Plastic Fuel) 전용시설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4.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5. 마.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6. 바. 용적 50㎥ 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7. 사.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8.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포장시설
    9.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 이상 또는 용적이 2㎥ 이상인 기타 로
    10. 차. 시간당 처리능력 0.5㎥ 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 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의 폐수·폐기물건조시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1. 중력집진시설
  • 2. 관성력집진시설
  • 3. 원심력집진시설
  • 4. 세정집진시설
  • 5. 여과집진시설
  • 6. 전기집진시설
  • 7. 음파집진시설
  • 8. 흡수에 의한 시설
  • 9. 흡착에 의한 시설
  •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12. 응축에 의한 시설
  •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 15. 1. 내지 14.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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