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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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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 기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하고 발생가스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맨홀은 위험하오니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세식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종이,위생용품, 살충제, 세정제등을 다량 투입시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사용을 억제할 것

정화조는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청소를 하지 않고 정화조를 사용할 경우, 쌓인 침전물에 의하여 정화조의 용량이 감소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분뇨가 그대로 하수도에 흘러 인근 지역에 악취는 물론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화조청소는 사용인원과 관계없이 년1회이상 실시해야하며, 구청에서 통지되는 안내문의 정화조청소업체에 연락하여 수거하면 됩니다.
  • 청소요금은 1㎥(1,000ℓ)에 16,360원이고 100ℓ초과당 1,310원씩 가산됩니다.
  • 청소 후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고, 영수증에 주소와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실적은 수거회사에서 월단위로 보고하며, 청소 실시 후에도 구청에서 엽서가 발송될 경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회이상 청소 미실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전체를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확인 및 폐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에 따라 용량이 변경되므로, 증축, 용도변경(일반음식점 영업) 전 구청에 먼저 기존 용량을 확인 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반드시 미리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 후,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폐쇄)신고를 먼저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처 :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 270-6674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환경관리
  • 담당자 :이지영
  • 전화번호 : 063-270-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