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태종류
-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
- ※ 저수조(물탱크) 청소대행업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처리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 업무시설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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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공통 사항 |
○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공통 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신분증 |
소재지 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고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징취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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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