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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생활문화 > 식품/위생/환경 > 공중위생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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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종류
공동탕업, 한증막업, 찜질서비스업, 공동탕업 + 찜질서비스 영업, 목욕장업 기타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1,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건축물용도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증 재발급 폐업신고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전기안전
검사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
증명서(소방필증)
공통사항 ○ 변경 신고서
○ 기존 신분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공통사항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폐업신고서
○ 신분증
소재지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수수료 : 없음
양도인 ○ 기존 영업신고증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인감도장사용
소재지외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양수인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조정희
  • 전화번호 : 063-27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