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태종류
- 공동탕업, 한증막업, 찜질서비스업, 공동탕업 + 찜질서비스 영업, 목욕장업 기타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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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신분증 ○ 전기안전 검사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 증명서(소방필증) |
공통사항 | ○ 변경 신고서 ○ 기존 신분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통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신분증 |
소재지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수수료 : 없음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인감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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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