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태종류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손톱ㆍ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미용업(화장ㆍ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모두 행하는 영업
- 건축물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신고증 재발급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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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필증 ○ 수수료 : 없 음 ○ 이미용사 면허증 ○ 면허세 ○ 신분증 |
공통 사항 |
○ 변경 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 음 ○ 신분증 |
공통 사항 |
○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첨부 - 분실 또는 성명·생년월일 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 신분증 ○ 수수료 : 없 음 |
○ 폐업신고서 ○ 신분증 |
소재지 변경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양도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인감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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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양수인 | ○ 위생교육 필증 ○ 이용사 면허증 ○ 면허세 ○ 수수료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