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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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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신고에 따른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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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서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합법건축물일 경우라도 건축물 용도가 영업하고자하는 업종의 건축기준에 맞아야함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방법 : 전북도 홈페이지 → 도정정보 → 토지종합정보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전주지역클릭 → 주소입력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
덕진구내에서는 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발음상 상호명이 같아도 철자가 틀리면 상관없음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타지역에서 수료한 위생교육수료증도 사용가능함
기존 영업자 신규영업신고시 기존영업자 해당연도 위생교육수료증 첨부해도 됨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함
미용업의 분류
미용업(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손톱ㆍ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미용업(화장ㆍ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종합) :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모두 행하는 영업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업소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환경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전주시 교육청 ☎ 270-6106)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첨부 대상건물(소방시설 검사필증 - 덕진소방서 ☎250-4243)
목욕장으로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곳(목욕시설의 수용인원은 제외)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서비스를 갖춘 곳
※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조정희
  • 전화번호 : 063-27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