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
- 면허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음
- 건강진단서 :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서 용도가 조리사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법정전염병, 활동성폐결핵, 나병, 트라코마, 성병, 피부병,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등의 증상이 없으며, 농자, 아자, 맹자, 심신쇠약자, 불구폐질자 등을 진단
면허신청 | 면허재발급 | 기재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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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 조리사 면허 발급용) ○ 국가자격증 수첩 ○ 사진 : 2매(6개월이내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 ○ 수수료 : 5,5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 신청서 ○ 기존 면허증(훼손시) ○ 사진 : 1매 ○ 수수료 : 3,000원 |
○ 신청서 ○ 기존 면허증(훼손시) ○ 기재사항 변경내역(증빙자료 첨부) ○ 사진 : 2매 ○ 수수료 : 8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