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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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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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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비영리 목적으로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

  • 업 태 :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함)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인가 증 사본 확인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재발급 운영중단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중단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집단급식소는 지위승계가 없음




○ 수질검사 성적서
○ 면허세 :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없음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없음
※ 대표자 변경은 면허세 있음
※ 종사자변경은 신고의무 없음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채은영
  • 전화번호 : 063-270-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