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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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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다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업 태 : 과자점, 다방, 일반조리판매,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숍, 전통찻집, 기타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1,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 영업장이 2층 이상 포함 100㎡ 초과하거나, 지하포함 66㎡ 초과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첨부하여야 함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폐업신고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상구조물로된 사업장의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시설 설치 건물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영업장면적이 2층 포함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66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 한함)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조정희
  • 전화번호 : 063-270-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