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 업소(유흥접객원 종사 안함)
- 업 태 : 단란주점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락시설로서 단란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의 단란주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일반상업지역만 가능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영업허가 신청 | 허가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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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주택채권 : 단란 30만원 ○ 신분증 ※ 추후신원조회 실시 |
공 통 사 항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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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면적무관)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영업허가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