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문화

생활문화 > 식품/위생/환경 > 식품위생

유흥주점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유흥주점 - 음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와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업 태 : 카바레, 고고클럽,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 카바레), 극장식당, 스텐드바, 비어(바)살롱, 룸살롱, 요정, 간이주점, 기타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락시설로서 유흥주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일반상업지역만 가능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영업허가 신청 허가사항 변경 지위승계 폐업신고
○ 영업허가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주택채권 : 70만원
○ 신분증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수수료 : 26,5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면적에무관)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허가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채은영
  • 전화번호 : 063-270-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