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업 태 : 한식, 중식, 경양식, 일식, 분식, 뷔폐식, 정종 대포집(선술집), 패스트푸드, 호프(소주방), 통닭(치킨), 복어취급, 김밥(도시락), 생선회
- 건축물 용도(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1,2종 근생시설 용도 전부
- 영업장이 2층 이상 포함 100㎡ 초과하거나, 지하포함 66㎡ 초과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첨부하여야 함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지위승계 |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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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시설 설치 건물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면허세 : 면적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양 도 인 |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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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 수 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영업장면적이 2층 포함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66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 한함) | 신고증 재발급 |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