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목적
- 식품접객업소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 지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1호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지정절차(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
- 신규업소
- 신청대상(기존의 모범업소 재심사와 같이 추진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재 심사업소(매년 10월에 재심사)
- 기존업소 심사계획 통보이후, 신규업소와 같이 추진
- 심사시 업소방문 점검내용(조사기준) : 별도 붙임
- 모범음식점 이행기준 점검표
- 좋은식단 이행기준 점검표
- 심사자 : 5명
- 교수·사회단체·공무원 각 1명, 식품위생감시원 2명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영업개선시설자금 우선융자
- 상수도사용료 감면(30%, 월 20만원 이내), 정기적인 위생감시 면제
- 구청 홈페이지 게재, 각종 지원시책(공동찬기, 쓰레기봉투 등)우선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