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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생활문화 > 식품/위생/환경 >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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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식품접객업소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 지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1호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지정절차(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신규업소
신청서 접수→현지조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결→모범업소지정 추천(위원회→구청장)→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지정증 교부
신청대상(기존의 모범업소 재심사와 같이 추진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재 심사업소(매년 10월에 재심사)
  • 기존업소 심사계획 통보이후, 신규업소와 같이 추진
심사시 업소방문 점검내용(조사기준) : 별도 붙임
모범음식점 이행기준 점검표
좋은식단 이행기준 점검표
심사자 : 5명
교수·사회단체·공무원 각 1명, 식품위생감시원 2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영업개선시설자금 우선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30%, 월 20만원 이내), 정기적인 위생감시 면제
구청 홈페이지 게재, 각종 지원시책(공동찬기, 쓰레기봉투 등)우선지원 등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청소위생과 위생민원
  • 담당자 :채은영
  • 전화번호 : 063-270-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