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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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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허가

대상
가로형간판중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또는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돌출간판 (제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기타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제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7일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이 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지주이용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비행선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표시 신고서)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3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기준(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5조)에 의거

현수막, 벽보, 전단등 8만원이상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시행령55조 2011. 10. 10신설)

철거(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나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고발(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건축과 광고물관리
  • 담당자 :방승민
  • 전화번호 : 063-270-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