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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시설안내표지판)
- 시설안내 표지판 정의
-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입간판과 다름)
- 표지판 관리 목적
- 도로구역내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치가능대상
-
구분 |
설치가능대상 |
근거법률 |
산업,교통분야 |
국가, 지방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동집배송단지,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
공용화물터미널 |
화물유통촉진법 |
농수산물물류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항공 |
항공법 |
지정항만, 지방항만 |
항만법 |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
역 |
철도법 |
관광,휴양분야 |
관광지 |
관광진흥법 |
온천원보호지구 |
온천법 |
유원지 |
도시계획법 |
규모 1만㎡이상의 공원 |
도시공원법 |
사적지, 등 관광명소 |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
공공,공용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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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특별법 |
공익,공용시설(도서관,종합운동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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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대사관, 사사관, 외국공관 |
|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종합병원 |
의료법 |
사단법인, 법인으로 등록된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 |
|
청소년수련원, 야영장등 |
청소년 |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
-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가능 크기
- 1200㎜ × 850㎜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청, 군청, 구청)
- 1200㎜ × 550㎜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 1200㎜ × 350㎜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 시설안내표지판 설치시 주의사항
- 녹색, 청색, 적생등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상 사용금지
- 지주 및 표지판에 야광도료나 반사지 사용, 네온전광 또는 점멸 사용금지
- 지주는 검은 회색을 사용해야 함.
- 표지판 문안은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됨(전화번호 등 광고성 문안 사용금지)
- 주요 진입로와 진입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각1개소에 한하여 설치
- 동일지역내 2개소이상 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에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함.
-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2.5m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함.
-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 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야 하며, 방법은 도료나 라벨을 사용하여(흰색바탕에 검정글씨)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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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덕진구-년도-허가번호 |
허가기간 |
00.00.00 ~ 00.00.00(3년)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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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규격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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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함.
- 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 도로관리청(덕진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도로점용허가 요령

-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표지판 원색도안(컬러판) 1부
- 설계도서(지주, 표지판 규격), 위치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법인설립인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