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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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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업무개요
교통 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키 위함
부과대상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의 건물 등 시설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의 시설물은 비 부과
(예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등)
처리절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리지침 작성(매년6월30일한)
현지 조사 및 부과작업
조사기간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1개월간)
부과기간 :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부담금 고지서 송달(납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부과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 : 350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초과 30,0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 740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0제곱미터초과인 시설물 : 960원
징수
  •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 미납 시 20일 이내 독촉장 발부
  • 미납 시 최고 5% 가산금 부과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산업교통과 교통관리
  • 담당자 :강혜민
  • 전화번호 : 063-270-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