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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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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1. 목적
1910년도 제작된 지적도를 기초로 시행되어 오던 지적행정이 그동안 측량기술의 발달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재산권 분쟁과 함께 시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 지적행정의 강화가 필요함
2. 개요
사업기간 : 2012~2030년
사업규모 : 518지구 39,285필지(총 102,216필지의 38.4%)
사업내용 : 경계분쟁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택지개발지역 등 이외의 토지는 좌표변환(동경좌표계→세계좌표계)
사업비 : 48억원(국비)
3. 추진체계
하단 내용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5~20명, 임기 : 2년)
    •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주시장(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구청장(구 지적재조사위원장) :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
  • 담당자 :정재훈
  • 전화번호 : 063-27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