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1)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 2)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 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3) 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4) 수수료
- 1,400원(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