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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지적민원 > 토지이동신청민원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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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1) 대상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2) 필요한 서류
신청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 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신청기한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4) 수수료
1,400원(1필지)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민원지적과 지적민원
  • 담당자 :박수빈
  • 전화번호 : 063-270-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