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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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금치산〈후견〉, 친생부인, 개명 등),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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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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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2007. 12. 31.에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호적이 폐지되는 2008. 1. 1.에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기재됨이 없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나요?
- 예, 출생신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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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이 없어지나요?
- 예, 그렇습니다.
-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옛 호적과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없어집니다.
-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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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 예,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2007.12.31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지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기준지는 가족의 각각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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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 (호적) 현 (가족관계 등록)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관계등록 제도에서도 동일한가요?
-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입니다.
-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보다 엄격해 집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함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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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 옛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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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 호적등본을 대체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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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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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 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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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ㆍ성별ㆍ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 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하고 아버지 호적에 복적을 했습니다.현재 저는 미혼이고 입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제출시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납니까?
- 나타나지 않습니다.
-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이혼한 여동생이 복적한 아버지의 호적은 모두 제적되고, 여동생은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나타납니다.
- 또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동생에 관한 어떤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한편,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이혼사실이 기재될 뿐 친정 아버지 호적에 다시 등재되지 않게 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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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 양부모님에게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잘 길러 주셨고, 저 역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지원시 제출하는 호적등본 때문에 여러 곳에 입양사실이 알려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별 증명서는 옛 호적과는 달리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증명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중 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일반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되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한편,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되나, 친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9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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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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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 옛 호적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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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이귀화를 하여 정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귀화허가를 받은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옛 호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작성됩니다.
- 그러나,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 제95조까지 및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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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인으로 호적이 작성되어 살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국적회복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성과 본을 소명한 경우에는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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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참고】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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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 부터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2부터 8까지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결혼ㆍ이혼 경력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ㆍ파양 관계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
-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는데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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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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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 예,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입양의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인 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참고】민법 제908조의2,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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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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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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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버지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참고】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908조의8
-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부모는 성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1.1.를 기준으로 생성되었으며, 가족은 3대(부모, 배우자, 자녀)만 현출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 자 중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연결이 가능한 가족만 현출되고 있으며,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거나 전산 연결이 불가한 경우 성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 ※ 2007.12.31. 이전에 사망, 이혼, 전적 등 사유로 전산 연결이 불가한 경우 성명만 현출되고 있습니다. 현출되지 아니한 가족은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면 추가하여 주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생성되지 아니한 가족은 성명 옆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지 아니한 사유(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가 표시됩니다.
모와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친모와의 연결방법
- 자매가 모와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당시의 호적부를 정리하였는 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가족추가신청을 하였으나 친모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호적상의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혼인중인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변경되므로 호적정정신청서의 기타란에 친모의 성명과 본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면 추완신고 (판결문 등 입증자료 첨부)를 함으로써 친모의 성명과 본적을 기재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에 친모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친모임을 소명하는 자료(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판결 등)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인증된 신분증사본으로도 가능한지
- 필요서류를 모든 갖추어 베트남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여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하여 결혼상담소(대행사)에 알아보니, 신분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불가한지, 또한 신분증사본에 인증도 받았는데 굳이 신분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 내국인 불문하고 혼인 당사자 중 출석하지 못하는 자의 신분증(사본은 불가)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부득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서에 날인하였다면 그 인영의 인감증명서로, 서명하였다면 서명공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서명공증서는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 이나 영사관 포함)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 포함)의 공증을 받아야하고, 서명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명공증서는 가능하나 비록 신분증사본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가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단독으로 호적이 되어 있었던 미혼 여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호적에는 없었던 자(子)가 친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면 부가(父家)의 호적에 등재하면서 모의 성명과 본적(호주 포함)이 함께 기재됩니다. 모의 호적에는 그 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란에는 혼인외의 자도 자이므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하여 혼자 호적이 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란에는 친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가 친자라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들 간에 본(本)이 다릅니다.오래전에 족보 등을 첨부하여 법원허가를 받아 본을 정정 하였는데, 형제자매 들의 본은 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이 정정된 형제의 제적부에 법원허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른 형제자매들도 본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이 착오임을 발견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허가 받은 자와 그의 직계비속(동일 호적에 있지 아니한 자도 포함)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정을 할 수 없으며, 별도로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올바른 최초의 본이 다른 호적으로 이기할 때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법원허가가 아닌 직권정정으로 처리하게 되며, 착오로 기재된 모든 사람의 본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호적(부)는 모두 제적(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별거 중 출생한 자녀를 친부가 인지하는 방법
- 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혼하지는 않았는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비록 별거 중이었다 하더라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 남편과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에서 전 남편과 자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를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여 출생신고된 자녀를 말소하면, 친부가 자녀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 중이었던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전 남편과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를 받아 친부가 자녀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친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위장혼인으로 형사판결(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리 방법
- 중국인 여자와 혼인하였으나 브로커의 소개가 잘못되어 검찰에서 진술도하고 벌금도 납부하였는데, 아직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당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이 위장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 하나,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가족 중에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이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이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신청 및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기록 및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및 성·본변경제도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친혼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데 근친혼 방지 보완 대책은 있나요?
- 친양자입양제도나 성·본변경 제도는 현실적으로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제도입니다.그 중 친양자입양제도는 법적혈족관계는 단절시키지만 자연혈족관계까지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서도 친양자 입양 전의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등 근친혼 등을 금지(민법 제809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혈족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제도로써 근친혼 등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또한 혼인당사자가 신고할 때 혼인신고서에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하게 하여 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근친혼 여부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 제도나 성·본변경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 인해 근친혼 문제가 부각되거나 증가될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최근 저희 형제들 사이에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형제자매까지 위임없이 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어떤 사람의 동생이나 형, 누나도 그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에 비해 상당히 좁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범위의 협소함을 보완하고자 증명서 청구권자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갑이라는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증명신청서")의 필수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신청서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제적등·초본의 경우 본적)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 제외)
- 아이의 이름과 한자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름에 맞는 인명용한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한자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한자 이름이 인명용 한자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한글로 된 이름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자를 호적에 기재할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인명용 한자로 추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추완신고를 함으로써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 인명용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용 한자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제44조 제3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시행규칙 제37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시행규칙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름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글이름의 현재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허가결정을 얻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해 재판부에서 개명허가신청서 및 이에 첨부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는 한국인 부부인데,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아이를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나라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아이가 만 22세에 이를 때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므로 아이가 출생한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이나 부모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제한 사유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신고지 직접처리 시행(본적지 처리 원칙 폐지)
혼인신고 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국적회복허가시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
친양자 제도의 시행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성과 본 변경제도의 신설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7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