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동 주민센터 포함)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기타(부 또는 모가 신고 할 수 없을 경우)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 부 또는 기타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 : 모 또는 기타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기타(부 또는 모가 신고 할 수 없을 경우)
-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음(출생할 당시 친생모가 혼인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별도 첨부)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신고서를 제출하는자의 신분증(신고인이 직접 출석치 못하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 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양식 붙임) - 성년자인 2인 보증
-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 그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신고인란
-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란
- 외국 출생자의 현지시각 및 섬머타임 적용여부
-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 못하는 경우 그 사유
-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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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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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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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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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이 있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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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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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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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이 있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70-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