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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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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동 주민센터 포함)
신고의무자
혼인중의 출생자
기타(부 또는 모가 신고 할 수 없을 경우)
    - 출생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이 있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 부 또는 기타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 : 모 또는 기타
혼인외의 출생자
기타(부 또는 모가 신고 할 수 없을 경우)
    - 출생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이 있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음(출생할 당시 친생모가 혼인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별도 첨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서를 제출하는자의 신분증(신고인이 직접 출석치 못하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양식 붙임) - 성년자인 2인 보증
신고서 기재방법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신고인란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기타사항란
외국 출생자의 현지시각 및 섬머타임 적용여부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 못하는 경우 그 사유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70-6244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
  • 담당자 :권윤주
  • 전화번호 : 063-270-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