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 등록외국인
- 1)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 2) 수수료 : 없음
- 3) 시기 및 신고기관 :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
- 4)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 : 본인의 위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위임장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항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1) 대상자 :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로서 그의 거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 2) 수수료 : 없음
- 3) 시기 및 신고기관 :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 4) 구비서류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여권, 국내거소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