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 인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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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신고기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최종 주소가 불분명 한 경우 등록기준지 증명청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지 아니한 자에 한함-거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거소지 관할 시·구·읍·면 -거소지 관할 시·구·읍·면 확인사항 -신분증확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본인확인 (지문인식기)
-인장확인:·변하기 쉬운 재질 (고무,조립식) ×
·주민등록표(가족 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성명이어야 함 (이름만은 ×)
·마멸·훼손 ×·성명인식이 곤란한 문자, 그림×
·규격 : 가로·세로 각 7mm~30mm 이내-신분상태(주민등록상 재외국민 신분 정리 여부)확인-여권(거주여권번호)-이중신고(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 여부 확 인 -여권(거주여권번호)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이중신고 여부 확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중신고 여부 확인
-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은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하여야 함-외국인등록증
-인감의 이중등록여부 확인
-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여야 함 -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과 동반 출원(시행령 제7조제2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친권자 지정 여부(부모 이혼시)
- 친권자 미지정시 부 또는 모 친권 행사
- 친권자 부존재시 후견인 지정 :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 선택 - 법정대리인의 신분확인
-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 신분 및 인감확인 : 대리인, 법정대리인, 보증인 - 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후견인)과 동반 출원
※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1순위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으로 확인(법원으로부터 선고여부, 법정후견인 지정 여부 등)
- 서면신고시 :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 필요
- 신분 및 인감확인 : 대리인, 법정대리인(후견인), 보증인 - 3)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후견인)만 신고가능
- 서면신고 불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확인(법원으로부터 선고여부, 법정대리인(후견인)지정 여부 확인)
-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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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수수료 : 600원)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확인사항 -신분증확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신분증확인
(거주여권)
-부동산매도용
: 세무서 경유-신분증확인
(거주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부동산매도용
: 세무서 경유-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체류기한(3년) 경과여부 반드시 확인
-인감의 이중등록 여부확인대리발급 -대리인 신분확인
(17세이상)
-위임장확인
(별지제13호서식)
-위임자, 대리인의신분증 확인
-위임일자, 통수, 위임사유 등
-인감증명발급대장 수령인란에 대리인의 무인 날인-대리인 신분확인
-위임장 확인(별지13호)
▶재외공관의 확인-대리인 신분확인
-본국 관공서(시청이나 동사무소)의 위임장에 대한 증명확인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위임장 중 택1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위임장 작성-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작성
▶별지13호서식에 대리인 지정 후 재외공관의 확인금치산자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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