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발급기관
-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 ※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www.minwon.go.kr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 신분증 제시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위임자의 신분증(사본포함) 제시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자 서명기에 서명(성명)을 정자 기재
-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등은 의료보험카드로 신분확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인정 ☞ 갱신기간 도과한 여권 및 운전면허증 불가
- 수수료
- 1통당 본인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 수수료 면제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효기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