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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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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발급기관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www.minwon.go.kr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 신분증 제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위임자의 신분증(사본포함) 제시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자 서명기에 서명(성명)을 정자 기재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역증, 학생증,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등은 의료보험카드로 신분확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인정 ☞ 갱신기간 도과한 여권 및 운전면허증 불가
수수료
1통당 본인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수수료 면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효기간은 없음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민원지적과 행정민원
  • 담당자 :이영은
  • 전화번호 : 063-270-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