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세액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www.wetax.go.kr)
- ※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인터넷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직접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을 방문하여 신고후 고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 1월 : 1월16일 ~ 1월31일
- 3월 : 3월16일 ~ 3월31일
- 6월 : 6월16일 ~ 6월30일
- 9월 : 9월16일 ~ 9월30일
-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세액을 신고납부후 소유권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나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환부, 과세 되오니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 전화번호 (063) 270 - 6293, 6489
- 팩스번호 (063) 279 - 6905, 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