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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세액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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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세액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www.wetax.go.kr)
  • ※ 납부서의 우편송달관계로 신고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만 인터넷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직접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을 방문하여 신고후 고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 1월 : 1월16일 ~ 1월31일
  • 3월 : 3월16일 ~ 3월31일
  • 6월 : 6월16일 ~ 6월30일
  • 9월 : 9월16일 ~ 9월30일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세액을 신고납부후 소유권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나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환부, 과세 되오니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전화번호 (063) 270 - 6293, 6489
팩스번호 (063) 279 - 6905, 6906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시세
  • 담당자 :전혜정
  • 전화번호 : 063-27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