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입니다
- 청구대상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 ※ 청구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전)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ㆍ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시세는 시장, 도세는 도지사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 심사청구(과세후)
- 이의신청
- 청구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시세는 시장, 도세는 도지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결과통보 : 신청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 청구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서 제출 : 시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결과통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